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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과 후일담

by 기획자 김맥스 2024. 11. 27.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최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워낙 저리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월에 나가는 비용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자력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느낀점과 알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집 매물 알아보기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물을 확인
  • 서비스의 UI만 조금씩 다를 뿐 매물은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올라와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가 가장 직관적입니다. 굳이 여러 어플을 깔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매물인지 물어봅니다.
  • 부동산업자들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숙지를 해야합니다.
  • 매물의 융자 비율이 높은경우, 매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 개조 매물일 경우에도 반려됩니다.
  • 제가 처음으로 알아본집은 당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었고 제가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집주인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러 소유주가 바뀌는 복잡한 매물이였습니다.
  • 부동산업자는 처음에 저에게 개인 소유 매물이라고 잘못된 설명을 해주었고 제가 실제로 대출을 진행할 때쯤 꼬치꼬치 캐묻자 현재는 법인 소유지만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개인 매물이라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진행하면 은행에 서류를 넘기는 시점에서 소유주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려가 됩니다.
  • 부동산업자와 통화할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고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은행

  • 대출금은 간단하게 매물의 80%, 연봉의 3.5배 중 더 낮은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면됩니다.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재직증명서 3. 주민등록증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확인서류(급여내역서(재직회사 직인 찍혀야함), 원천징수부) 6. 집 계약서
  •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앞의 5번까지이며 매물에 관한 서류들은 전부 부동산에서 준비해줍니다.
  • 저는 대출이 어느정도 나올지 미리 확인하려 소득확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의미 없는 행동이였습니다. 미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은행에 처음 가는 시점은 집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받은 다음입니다. 계약금은 5%만 내도 됩니다.
  • 집 계약을 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항을 꼭 넣어야합니다.
  • 서류 접수를 하고 얼마뒤에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 후 부동산에 전달합니다.
  • 은행에 두번째(마지막)으로 가는 시점은 서류심사가 끝나고 대출이 실행되기전 입니다.
  • 심사기간은 2-3주 소요됩니다.
  • 대출실행일을 설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이사 스케줄을 그 날에 맞춰야합니다.

 

 

 

3. 특수상황

  •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만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정보입니다.
  • 거의 계약까지 갔던 매물인데 등기부 상에서 2층은 분명 2가구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 실제로 매물을 보러갔더니 2층은 대문이 3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쪼개기로 방을 하나 더 만든겁니다. 불법 개조에 해당합니다.
  • 불법 쪼개기 방은 가벽을 세워 만들기 때문에 방음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 부동산업자는 이전에도 대출을 받은 매물이라고 말했지만 엄격하게는 대출이 안나오는 매물이 맞습니다.
  • 대출이 나왔다는 말은 은행도 일을 개판으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서류와 실제 건물 정보가 맞는지 실사를 나온뒤에 대출을 실행해줍니다)
  • 다가구주택은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서 제공된 크기와 실제 크기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가구 면적은 등기부에 2층 xxxm2 정도로 표기하기 때문에 2가구가 있다고 치면 대충 2로 나누어 표기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쪼개기 방이 있다고 하면 면적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제가 가구를 놓기위해서 줄자를 가지고 면적을 재봤는데 10제곱미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 부동산에서는 눈으로 보지 않았으냐 다가구주택은 원래 그런식으로 표기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분명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물 사이트 제공 정보를 캡쳐 떠 놓읍시다.
  • 또한 실제로 매물을 보러갈때 동영상을 촬영해줍시다, 그리고 같이 따라온 부동산업자에게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받는지 한번 물어줍니다. 여기 몇 제곱미터가 맞냐 혹은 몇평이 맞냐? 이런식으로
  • 부동산은 계약만 체결하면 장땡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합니다.
  • 이번에 이사하면서 부동산업자들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운이 없었겠지만 제대로 알고 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서류를 다 넘겨 처리중에 건물이 정보와 다른걸 알게 되었다고 한들 우리가 선택할 옵션은 두개 밖에 없습니다.
  • 첫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업자와 집주인을 고발한다. 두번째 계약을 취소한다.
  • 두개다 괴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애초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준비하는게 현명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문제가 많은데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첫발을 딛는 청년들을 등쳐먹는 악질중의 악질 범죄입니다.

 

물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문제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하시는 청년분들이 이사를 마치고 새집에서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일담

사실 위의 글은 과거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나는 특수사항에 나온 불법건축물에 입주했습니다.

 

나만 우리집이 그런건 아니고 제 옆집이 쪼개기 원룸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 집을 두개로 잘라서 방을 두개로 만든겁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옆집은 전입신고가 안되는 방입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는 크기를 잘못 표기한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개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도 책임을 인정했는지 복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하. 60만원 정도 이사비용이 굳었고 그 돈으로 세탁기와 냉장고를 샀습니다.

 

벌써 그 집에서 산지 2년이 지났고 이제 재계약 시즌이 왔습니다.

 

그 부동산 아줌마를 다시 만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뚫려서 시세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주변 시세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릴지 아닐지는 별개의 문제겠죠.

 

버팀목 전세 대출 제도는 아직도 운영중인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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